by양지윤 기자
2020.02.20 11:15:00
서울시·한국교통안전공단 통행시간 차이 분석
하향 후 평균 통행 시간차 1.9분…신호대기 1번 수준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시가 지난해 12월부터 보행자 안전을 위해 중앙버스전용차로 전 구간 제한속도를 기존 시속 50~60km에서 50km로 일괄 하향 뒤 통행시간 증가는 2분 이내로 미미하고 보행자 교통사고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중앙버스전용차로 제한속도 하향으로 통행시간이 얼마나 길어졌는지 알아보기 위해 60km, 50km로 각각 주행했을 때의 통행시간 차이를 비교 분석했다고 20일 밝혔다. 조사는 지난달 13~15일 3일에 걸쳐 중앙버스전용차로 구간을 대상으로 출·퇴근, 낮·심야시간대에 각 2회씩 자동차, 택시를 주행해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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