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완화 반대”..IT업계 "우리처럼 막는 나라 없다"

by김현아 기자
2019.06.03 11:29:25

경실련 등 “규제완화는 무자격자에게 은행 문턱 낮추자는 것”
IT업계 “소비자 편익은 어쩔거냐..공정거래법 처벌 효력 3년 단축. 효과 없어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실련,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가 공동 성명를 내고 정부 여당이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을 검토하기로 한 데 대해 반발했다.

정부 여당이 5월 30일 비공개 당정협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 추진을 공식화한 걸 비판한 것이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각종 규제 위반의 가능성에 노출된 산업자본의 특수성을 고려해 공정거래법 위반 등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제외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경실련 등은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되고, 제3인터넷전문은행 인가가 무산된 직후 대주주 적격성 요건 완화를 추진한다는 것은 신규 인가와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자격 없는 후보자를 위해 자격 요건을 완화하자는 것에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련 법에서 대주주에게 출자능력이나 재무상태와 같은 재무적 요인 외에도, 금융관련 법령이나 공정거래법 등 위반 사실과 같은 사회적 신용 요건을 갖추도록 한 이유는 수많은 금융소비자들의 자산을 관리하고 경제주체들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회사의 특성을 감안한 것’이라며 저축은행 사태를 상기해야 한다고 했다.

또 ‘금융위가 KT가 신청한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하고, 외부평가위원회 평가 및 금융감독원 심사 결과를 감안해 (가칭) 키움뱅크와 (가칭) 토스뱅크에 대해 각각 혁신성과 출자능력 등이 미흡하다고 판단한 것은 금융위가 늦게 나마 자신의 존재 이유에 걸맞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그런데도 무자격자들에게 은행의 문턱을 낮추자는 논의가 시작된 것은 개탄할 노릇’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은행 등과 달라야 할 이유 역시 전혀 없다. 단지 산업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을 더 용이하게 지배하도록 하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큰 논란과 반대를 무릅쓰고, 인터넷전문은행법을 졸속으로 통과시킨 정부와 국회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 완화를 강행하려 한다면, 거센 사회적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IT 기업들은 시민단체들의 주장은 △다른 나라와 비교 시 지나친 규제이고(네이버가 해외에서 인터넷은행하는 이유)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공정거래법상 대주주 규제 완화는 효과가 거의 없으며 △산업자본과 금융자본간 담합의 속성도 다르다며 오히려 금융권의 금융 독점을 유지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가로막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IT 업계 관계자는 “한국외에 일본, 중국, EU, 동남아 등에서 우리처럼 막는 나라가 있느냐”면서 “은행에 경쟁을 붙이면 대출금리가 하락할텐데, 시민단체들의 주장이 금과옥조인지, 지킬만한 가치인지 부정적이다. 왜 네이버가 국내에선 안 하고 해외에서 인터넷뱅크를 하려는지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IT 업계는 정부 여당이 검토 중인 공정거래법 위반 처벌 전력 요건 기한을 현재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것에 대해서도 현실성이 없다고 했다.

현행법상 인터넷은행 대주주가 되려면 최근 5년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3년으로 단축하는 안이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위가 6개월에 한번 씩 반기 심사를 하는 상황에서 5년에서 3년으로 낮추는 게 무슨 인센티브가 되는가”라면서 “지금 카카오뱅크가 금융위로부터 대주주 적격성을 인정받아도 카카오는 워낙 인터넷 시장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여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 등 어떤 것 하나라도 걸리면 또 못한다. 지분 강제 매각 명령을 내린다. 예측 가능성이나 안정성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다”고 비판했다.

업계는 정부 여당이 검토하는 규제 완화 방안 중 공정거래법 중 담합을 제외하는 등의 현실적인 기준을 요구했다.

업계 관계자는 “사실 금융회사들은 행정 규제가 너무 심해 이를 통한 행정 담합이 이뤄지는 데 반해, IT기업들은 산업 자본이라는 특성상 담합 조사에서 더 취약하다”면서 “같은 기준을 들이대는 것 자체가 불공정한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