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국감]“박지원 나가라”…시작부터 파행한 대법 국감

by조용석 기자
2015.10.07 13:46:09

與 “대법 재판 중인 박지원 의원, 국감 참여하지 말아야”
野 “국감은 재판부 상대하는 것 아냐…전례 없어”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저축은행 금품수수 혐의로 재판 중인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대법원 국정감사 참여를 두고 여야가 다툼을 벌였다. 예정시간보다 30분 늦게 시작한 국감은 본격적인 질의는 하지도 못한 채 파행을 맞았다.

7일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원과 산하기관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는 12시 12분께 휴정했다.

포문은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열었다.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한 김 의원은 “박 의원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서울고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해당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박 의원이 자신의 재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지만 (대법원 입장에서는) 심리적인 압박이 될 수 있다”며 “대법원 재판을 받는 분이 대법원을 상대로 국감을 하는 것은 모양이 적절치 않다”며 퇴정을 요구했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은 “전날 야당 간사를 통해서 ‘공론화하지 않겠으니 박 의원이 자연스럽게 대법원 국감을 회피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결국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며 박 의원이 국감장에서 나가줄 것을 다시 주장했다.

야당은 즉각 반격에 나섰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대법원 국감은 재판하는 분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며 “대법원 행정처장은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17대부터 19대까지 법사위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검찰 수사나 재판 등을 이유로 국감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발언은 한 번도 듣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야당은 포스코 비리와 관련됐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과 2012년 국감 당시 김진태 의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정신청 사건으로 서울고법에 계류 중이었음에도 국정감사에 참여한 사실도 언급했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김진태 의원의 말은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의 하면 불륜’이라는 식”이며 “김 의원이 신청한 재정신청도 재판이다. 국감에서 배제되는 것은 이해관계인을 빼는 것이 아니라 관계된 사안에 대해서만 배척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이후로도 공방을 멈추지 않았고 결국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12시 12분께 휴정을 결정했다.

박 의원은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선거 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수수하고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2013년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임 회장 등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지난 2013년 12월 박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오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박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의원의 사건은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에 배당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