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아내 살해한 남편 "죄송합니다"…법원 출석
by권혜미 기자
2022.10.06 12:34:35
지난 4일 아내에게 흉기 휘둘러 살해
숨진 아내, '가족폭력'으로 4차례 신고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상습적으로 가정 폭력을 일삼다 접근이 금지되자 대낮에 아내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남기고 법정에 들어섰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경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대전지법 서산지원에 출석한 A씨는 범행 이유와 경찰조사에 불응한 이유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이어 범행을 계획했는지 묻는 질문엔 “아닙니다”라고 부인했고, 아내와 아이들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질문엔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3시 16분께 서산시 동문동의 한 거리에서 아내인 40대 여성 B씨를 흉기를 찔러 살해한 혐의로 검거됐다.
|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편 A씨.(사진=연합뉴스, JTBC 방송화면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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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휘두른 흉기에 두 차례 찔린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시민의 신고로 현장에서 붙잡힌 A씨는 경찰에 “술에 취해 아무 기억도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한 달 동안 총 4차례 A씨를 가정폭력으로 신고했다.
경찰은 첫 신고가 접수된 지난달 1일 두 사람을 분리조치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A씨가 B씨를 찾아왔고, B씨가 두 차례 더 신고하자 경찰은 법원에 피해자 보호 명령을 신청하고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피해자 보호 명령이 내려지면 가해자는 피해자로부터 100m 거리 이내 접근과 통신 접촉이 금지된다.
하지만 A씨는 지난달 19일 피해자 보호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같은 달 26일 B씨를 다시 찾아갔다.
B씨가 또 신고하자 경찰은 A씨에게 출석을 요구했고, A씨는 이에 불응했다. 그러던 중 지난 4일 B씨가 운영하는 가게를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사건 당시 B씨는 손에 물을 묻혀야 하는 직업으로 스마트워치를 잠시 풀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가정폭력 신고 대응에 문제가 없었고 가해자와 피해자 간 분리 조치 등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취했다는 입장이다.
| 경찰에 가정폭력 신고를 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편 A씨(가운데)가 6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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