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살 학대’ 양부, 친자녀 4명 있는데 입양…“매달 수당 받아”

by장구슬 기자
2021.05.10 13:45:23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경기 화성시에서 두 살짜리 입양아동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30대 양부 A씨에게 4명의 친자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화성시와 경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를 받는 A(37)씨 가정에 대한 아동학대사례 조사에 착수했고, 조사 결과 A씨는 유치원과 초등학생 자녀 4명을 양육하던 중 지난해 8월 한 입양기관을 통해 B(2)양을 입양한 것으로 파악됐다.

B양 입양 당시 시는 A씨 가정에 입양 축하금 100만 원을 지원했으며, 이후 매달 15만 원의 입양아동 양육수당을 지급했다.

A씨는 B양을 입양한 이유에 대해 “2019년에 아내와 함께 보육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다가 그곳에 있던 아이를 처음 만났는데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서 입양기관을 거쳐 아이를 키우게 됐다”고 진술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진행한 1차 조사에서 친자녀들에 대한 학대 정황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B양을 때려 의식불명에 이르게 한 혐의로 지난 8일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A씨의 학대 혐의는 이날 의식이 없는 상태로 경기도의 한 병원에 이송된 B양의 몸 상태를 살펴본 병원 측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로 드러났다.

의료진의 진단 결과 B양의 얼굴을 비롯한 신체 곳곳에서는 멍 자국이 관찰됐으며, 뇌손상이 심각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B양은 한 차례 뇌수술을 받은 뒤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학대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아이가 칭얼거려서 손으로 몇 대 때렸고, 맞은 뒤 잠이 들더니 깨어나지 않아 병원으로 데려갔다”고 진술했다.

10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의 추가 학대 혐의와 A씨 아내의 학대 가담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