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지현 기자
2020.04.21 11:51:58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21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종교시설과 학원,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4대 시설의 경우 1m 이상의 거리 두기 등이 지키지 않을 경우 벌금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 동안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지키는 상태에서 일단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며 “지켜지지 못한다면 운영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때 행정명령 등이 따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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