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초등학교 취학연령 아동 537명 소재불명

by신하영 기자
2019.01.21 11:00:00

예비소집 불참자 9705명 중 9168명은 소재 파악
아동학대 방지 위해 예비소집 불참 시 안전 확인
서울시교육청 “아동 30명, 경찰에 조사 의뢰”

지난 8일 오후 서울 신용산초등학교에서 신입생들이 예비소집일에 참석해 서류를 접수하며 미소짓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올해 서울 공립 초등학교 예비소집 불참자 가운데 아직까지 소재를 확인하지 못한 학생이 537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교육청은 21일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않은 학생 9705명 중 9168명의 소재가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교육청은 지난 8일 서울지역 공립초등학교 560곳의 예비소집을 진행했다. 올해 초등학교 입학 대상자는 7만8118명으로 이 중 9705명이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않았다. 교육청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예고 없이 예비소집에 불참할 경우 소재파악에 나서고 있다.



교육청은 소재 불명 537명 중 458명은 학교와 주민센터가 연계, 소재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49명에 대해서는 학교 자체적으로 소재를 확인하고 있다. 나머지 30명은 학교가 경찰에 조사를 요청한 상태다.

교육청 관계자는 “매일 소재파악 아동이 늘어나고 있어 이달 말이면 경찰 협조 아동을 제외한 나머지 아동은 소재파악이 전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지속적으로 소재파악을 실시해 예비소집 미 참석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2016년 취학연령이 됐음에도 입학을 미루거나 이틀 이상 무단결석하는 경우 학교 측의 가정방문을 의무화했다. 당시 국무회의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학생이 취학연령이 됐음에도 입학을 하지 않거나 이틀 이상 무단결석할 경우 곧바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학교 교직원과 지자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해당 가정을 방문, 학생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출석을 독려토록 한 것이다. 만약 학생의 소재 파악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 예비소집 불참 학생 소재파악 현황(2019년 2월 21일 기준, 단위: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