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대책]다주택자 칼 빼든 정부, 보유세·양도세·취득세 일제 인상(상보)

by이명철 기자
2020.07.10 12:04:4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종부세·취득세 최고 6·12%까지 상향
1년 미만 보유시 양도세 70%, 부동산법인·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생애최초 특별공급 늘리고 취득세 감면, 주택공급확대 TF 구성

[이데일리 이명철 최훈길 기자] 정부가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칼을 빼들었다.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최고 6%의 종합부동산세율을 적용하고 취득세도 최고 12%까지 물린다. 1년 내 주택을 팔 경우 양도세는 70%를 부과하는 등 단기 부동산 거래에 차단에도 나선다. 임대등록제도를 개편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줄인다. 처음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감면하고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확대하는 등 실수요자의 주택 마련은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홍남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1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주택자·단기 거래에 대한 세제 강화 방안의 경우 우선 종합부동산세는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적용한다. 이는 지난해 12·16대책에서 발표한 0.8~4.0%보다 한층 높아진 수준이다.

2주택 이하에 대한 종부세율은 12·16대책 방안(0.5~2.7→0.6~3.0%)을 유지한다.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서도 중과 최고세율을 6.0%로 적용한다.

양도세는 주택·입주권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세율을 현행 50%에서 70%, 2년 미만은 40%에서 60%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보유 기간 2년 이상은 기본세율(6~42%)을 유지한다. 만약 10억원짜리 주택을 샀다가 1년 내 2억원의 차익을 거두고 팔았다면 이중 70%인 1억40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하는 셈이다.

분양권을 1년 미만 보유한 후 팔았다면 양도세는 현행 조정대상지역 50%, 기타지역 기본세율을 적용했지만 앞으로 70%로 일괄 조정했다. 1년 이상 보유 시에는 60%의 양도세율을 적용한다.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은 기본세율에 10%포인트(2주택) 또는 20%포인트(3주택 이상)를 더했지만 각각 10%포인트씩 올렸다.

다주택자 취득세도 크게 올린다. 현재 1~3주택자는 매입주택 가액에 따라 1~3%, 4주택자 4%를 적용하지만 앞으로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자 12%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3%를 내던 3주택자가 12%로 4배 가량 취득세가 높아질 수 있게 된다. 부동산 법인은 현재 취득세를 1~3% 냈지만 앞으로는 12%로 일괄 상향한다.

부동산 신탁 시 종부세·재산세 등의 보유세 납세자는 수탁자인 신탁사에서 원소유자로 바꾼다.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신탁해 종부세 부담이 완화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임대등록제도는 단기임대(4년)와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를 폐지한다. 주택을 투자용으로 산 뒤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세제 혜택을 받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나머지 장기임대 유형은 유지하지만 의무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또 매년 등록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등 공적 의무 준수 합동점검을 정례화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과태료 부과나 등록 말소, 세제혜택 환수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제공
무주택·1주택자에 대해서는 지원을 강화한다. 먼저 생애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을 국민주택뿐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도입한다. 공급 비율은 국민주택은 20%에서 25%로 확대한다.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한다.

소득 기준의 경우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한다. 이는 지난해 4인가구 기준 809만원이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에 대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한다. 분양가 6억원 이상 민영주택은 최대 130%(맞벌이 140%)까로 완화한다.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혜택은 연령·혼인여부와 관계없이 확대한다. 1억5000만원 이하의 경우 100%, 1억5000만원 초과~3억원(수도권은 4억원)은 50% 감면한다. 정부는 또 10월 중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 방안도 발표키로 했다.

3기 신도시 조기 공급을 위해 내년부터 추진하는 사전 청약 물량 9000가구는 다른 공공택지로 확대해 3만가구로 늘린다.

이달 13일부터는 규제지역 담보대출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포인트 우대하는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을 완화한다. 또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모집공고한 사업장의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 잔금대출에 대해서는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 대출규제 적용토로 한다.

청년층 포함 전월세 대출지원도 강화한다. 만 34세 이하 청년에 대한 버팀목 대출금리는 1.8~2.4%에서 1.5~2.1%로 0.3%포인트 내리고 대출 대상은 보증금 7000만원에서 1억원, 지원한도는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금리도 보증금 1.8%, 월세 1.5%에서 각각 0.5%포인트 인하한다.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관계부처 장관, 지자체가 참여하는 부총리 주재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요 검토 사항으로는 도심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주변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공공 재개발·재건축 방식 사업 시 도시규제 완화를 통한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분양, 도심내 공실 상가·오피스 등 활용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발표한 대책 중 세법 개정안에 대해 7월 중 의원입법 형태로 임시국회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주택공급방안은 TF를 바로 가동해 조속히 가시적인 성과 도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