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지혜 기자
2019.11.08 13:56:49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전두환 씨의 골프 장면을 공개한 임한솔 정의당 부대표는 올해 6월 청와대 홈페이지에 “전 씨를 유치장에 가둬달라”고 청원한 바 있다.
임 부대표는 당시 ‘세금 고액·상습체납자 전두환 씨를 유치장에 가둬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리며 자신을 “서울 서대문구의회 정의당 의원 임한솔”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해당 청원에서 “서대문구 연희동에 거주하고 있는 전두환 씨는 세금 고액·상습체납자이다. 2018년 말 기준으로 지방세 약 9억7000여만 원을 안 내고 있는데, 벌써 수년째 서대문구 지방세 체납액 1위이다. 국세는 약 31억 원을 체납하여 국세청이 공개한 ‘2018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포함된 바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전두환 씨는 ‘알츠하이머 때문에 곤란하다’, ‘능력이 없어 못 낸다’ 등의 납득하기 힘든 입장을 내세우며 세금 납부를 거부하다 결국 지난해 말 본 의원의 강력한 촉구로 서울시 38세금징수팀에 의해 가택수색 및 재산일부 압류조치를 당하기도 한 악성체납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 전 씨가 최근까지도 정기적으로 강원도 모 골프장에서 이른바 ‘황제골프’를 즐겨온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 전 씨는 감정가 100억 원이 넘는 고급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차도 5000cc 최고급 대형세단(에쿠* 리무진)을 타고 다니는 호화생활자”라고 주장했다.
임 부대표는 “정부는 오늘(6월 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가두는 감치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을 환영하며, 대표적 ‘호화생활 악성체납자’ 전두환 씨를 즉각 유치장에 가둬주시기를 강력히 청원한다”라고 요청했다.
이같은 내용의 청원은 지난 7월 7일 총 1345명의 동의로 마감, 정부의 답변 기준인 ‘20만 명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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