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양희동 기자
2023.05.23 14:00:00
행안부, 17개 시·도 기획조정실장 회의 23일 열어
'지방자치단체 우발채무 선제적 관리방안' 발표
우발채무 분류체계 정비와 중점관리사업 특별관리
지차체 협약 체결 지원 위한 '사전 자문 제도' 도입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정부가 ‘제2 레고랜드 사태’를 막기 위해 우발채무 유형을 6개로 세분화하고, 전문가 ‘사전 자문(컨설팅) 제도’를 도입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들의 건전한 재정 관리를 위해 ‘우발채무 선제적 관리방안’을 수립해 23일 시·도 기획조정실장 회의에서 발표했다. 우발채무란 지자체가 민간, 공공기관 등과 협약·확약·보증 등으로 ‘보증채무부담행위’, ‘예산 외의 의무부담’해 향후 지자체의 채무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우발채무가 추후에 확정채무로 전환될 경우, 자치단체에 재정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행안부는 그동안 지자체가 ‘보증채무부담행위’와 ‘예산 외 의무부담’에 대한 관리를 누락하거나 분류를 잘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일부 자치단체는 우발채무가 포함된 사업의 공사비·분양률 점검 등 사업관리가 미흡하여 과중한 재정부담을 초래하기도 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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