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건설공사 불법 하도급 173건 적발…하도급 범위 초과 70%

by박경훈 기자
2023.01.30 11:14:16

하반기 종합·전문건설업간 상대시장 진출 건설공사 점검
상대시장 사업자, 도급금액 20% 내 하도급만 가능
110개 종합건설, 10개 전문건설사업자 위반 하도급
A 사업자, 발주자 승낙 없이 도급액 20% 초과 금액 하도급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건설공사 업역 개편으로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 상호 시장 진출이 가능해진 틈을 타 새로운 유형의 불법 하도급이 다수 적발됐다.

(자료=국토교통부)
국토부는 2022년 하반기 종합·전문건설업간 상대시장 진출 건설공사에 대한 불법 하도급 실태 점검 결과, 173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해 발주기관 등에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상대시장(종합↔전문)에서 도급받은 건설공사와 10억원 미만 건설공사 중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공사다.

점검 결과, 상대시장에 진출한 건설사업자는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고 도급금액의 20% 내에서만 하도급을 할 수 있지만, 110개 종합건설사업자와 10개 전문건설사업자는 이를 위반하고 하도급 했다.

A 종합건설사업자의 경우 도급금액 20억원인 공사를 도급받아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지 않은 채 도급금액의 20%를 초과한 금액으로 하도급했다. 국토부는 영업정지 4개월 또는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도급금액 10억 미만의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전문건설사업자에게만 하도급 할 수 있지만, 53개 건설사업자는 이를 위반하고, 종합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기도 했다.

적발된 건설사업자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과 함께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이와 함께 지난해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 설치된 공정건설지원센터에는 113건의 불법 하도급 신고가 접수됐으며, 현재까지 53건에 조사가 이뤄졌다. 이중 행정처분 요구 22건, 수사기관 송치 10건, 증거 불충분 종결 21건을 처리했다. 그 외 60건은 조사가 진행 중이다.

한편, 국토부는 2022년 하반기 소속·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입찰 참여 업체를 대상으로 부적격 건설사업자(페이퍼컴퍼니) 단속을 실시한 결과, 18개 건설 사업자를 적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페이퍼컴퍼니 단속이 시공능력 없는 부적격 건설사업자의 건설공사 수주를 차단하는 효과가 크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단속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