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취급수수료 인상으로 소비자 빈병 반환율 증가"

by한정선 기자
2016.07.21 12:00:15

지난달 15일부터 한달간 소비자 빈병 반환율 9%p 증가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환경부는 지난달 도·소매업자의 취급수수료 인상과 보증금 반환거부 신고보상제가 시행되면서 소비자 빈병 반환율이 예년 24%에서 9%p가 증가한 33%로 나타났다.

그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던 소매점 취급수수료가 지난달 15일부터 정상지급되면서 이번달 14일까지 약 1개월간 소비자 빈병 반환율이 증가한 것이라고 환경부는 밝혔다.

소매점 취급수수료가 지난달 관련업계 간 합의에 따라 15일부터 소주병은 10원씩, 맥주병은 11원씩 주류 제조사가 소매점에 지급하고 있다.



지난 1994년부터 동결됐던 빈병 반환 보증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빈병 반환 편의를 위해 운영 중인 무인회수기 설치 후 회수량이 2배 이상 증가함에 따라 현재 전국에 24대 설치된 무인회수기를 올해 하반기 100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빈병 반환은 그간 소비자가 포기했던 보증금을 돌려받음으로써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빈병 취급수수료[제공=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