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이냐 재건축이냐’…지자체장 “특별법에 선택방안 마련해야”

by박지애 기자
2023.02.09 11:15:46

법 발표후 리모델링 조합 철회 움직임일자
“정부가 구체적인 선택방안 기틀 마련해야”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1기 신도시 특별법 발표 이후 리모델링을 진행 중인 주민은 혼란에 빠졌다. 더 구체적인 안들이 나와 주민에게 재건축일지 리모델링일지 선택할 방안을 부여해야 한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1기 신도시 지자체장들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조용익 부천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원희룡 장관, 신상진 성남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하은호 군포시장.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지자체장들은 입을모아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최대호 안양시장은 “안양은 54개 단지 중 28개 단지가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데 1기 신도시 특별법 발표 이후 주민은 혼란과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더욱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안양은 54개 단지 중 28개 단지가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미 한 곳은 인가를 받고 나머지는 조합 승인을 기다리는 중인데 법안 토대가 마련되면 과연 리모델링을 지속하는 게 나을지 재건축으로 선회해야 할지 혼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실제 정부 발표 직후 리모델링 조합을 철회하겠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고 부연했다.

최 시장은 “(리모델링을 지속할 경우) 법안에 담긴 리모델링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서도 용적률 15%에서 얼마나 더 증설 증축할 수 있도록 할지 등에 대해 구체적이면서도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일산, 분당, 평촌 등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택지지구와 지방 노후도시에 대해 용적률을 높이고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여기에 리모델링 용적률도 완화돼 늘릴 수 있는 세대 수를 현행 15%보다 더 확대한단 방침이다. 늘어나는 세대 수의 범위는 앞으로의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데 국토부는 20%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또 최 시장은 내진설계법 등을 강화해 더 안전한 재건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1988년 제정된 내진설계법은 지진 강도 5~6만 되도 패닉 상태가 되는 수준이다”며 “더 강화한 기준을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