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이냐 재건축이냐’…지자체장 “특별법에 선택방안 마련해야”
by박지애 기자
2023.02.09 11:15:46
법 발표후 리모델링 조합 철회 움직임일자
“정부가 구체적인 선택방안 기틀 마련해야”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1기 신도시 특별법 발표 이후 리모델링을 진행 중인 주민은 혼란에 빠졌다. 더 구체적인 안들이 나와 주민에게 재건축일지 리모델링일지 선택할 방안을 부여해야 한다.”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1기 신도시 지자체장들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조용익 부천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원희룡 장관, 신상진 성남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하은호 군포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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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지자체장들은 입을모아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최대호 안양시장은 “안양은 54개 단지 중 28개 단지가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데 1기 신도시 특별법 발표 이후 주민은 혼란과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더욱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안양은 54개 단지 중 28개 단지가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미 한 곳은 인가를 받고 나머지는 조합 승인을 기다리는 중인데 법안 토대가 마련되면 과연 리모델링을 지속하는 게 나을지 재건축으로 선회해야 할지 혼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실제 정부 발표 직후 리모델링 조합을 철회하겠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고 부연했다.
최 시장은 “(리모델링을 지속할 경우) 법안에 담긴 리모델링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서도 용적률 15%에서 얼마나 더 증설 증축할 수 있도록 할지 등에 대해 구체적이면서도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일산, 분당, 평촌 등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택지지구와 지방 노후도시에 대해 용적률을 높이고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여기에 리모델링 용적률도 완화돼 늘릴 수 있는 세대 수를 현행 15%보다 더 확대한단 방침이다. 늘어나는 세대 수의 범위는 앞으로의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데 국토부는 20%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또 최 시장은 내진설계법 등을 강화해 더 안전한 재건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1988년 제정된 내진설계법은 지진 강도 5~6만 되도 패닉 상태가 되는 수준이다”며 “더 강화한 기준을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