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지혜 기자
2021.01.22 11:54:03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국가대표 출신인 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전 운동처방사 안주현(46)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은 22일 선고공판에서 안 씨에 대해 징역 8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안 씨는 ‘팀 닥터’로 불린 운동처방사로 유사강간, 강제추행, 사기, 폭행,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안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의사 자격이 없음에도 고 최숙현 선수 등을 상대로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점과 그 대가로 선수들로부터 총 2억6000여만 원을 받은 점, 20대 초반의 여성 선수 9명의 가슴 등을 만져 추행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추행과 가혹 행위가 결국 최숙현 선수의 극단적 선택을 초래했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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