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공갈' 김웅, 1심서 징역 6월…법정구속

by이용성 기자
2020.07.08 11:48:21

서울서부지법 8일 김웅 프리랜서 기자에 징역6월 선고
"죄질 가볍지 않고 반성하는 태도 안보여"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손석희 JTBC 사장에게 차량 접촉사고를 기사화하겠다며 협박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프리랜서 기자 김웅(50)씨가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가 8일 오전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8일 공갈미수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7년 손 사장이 연루된 ‘주차장 사건’과 ‘폭행사건’에 대해 보도하지 않겠다며 손 사장에게 취업을 청탁하고 2억 4000만원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김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책임을 손 사장에게 돌리고 있다”며 김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이날 법정에서 김씨 측은 “실질적인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채용도 실현되지 않았다”며 “2억4000만원 요구도 실제로 돈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손 사장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원한다는 간접적 표출이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풍문으로 알게 된 ‘주차장 사건’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을 것처럼 언급하면서 손 사장을 협박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가 폭행을 당했음에도 곧바로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손 사장과 협상을 했고, 손 사장과 관련된 사건들을 빌미로 합의금을 받으려고 했다”며 공갈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범행의 수법에 비춰봤을 때 죄질이 가볍지 않을 뿐 더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김씨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판결이 나오자 즉각 항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