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공갈' 김웅, 1심서 징역 6월…법정구속
by이용성 기자
2020.07.08 11:48:21
서울서부지법 8일 김웅 프리랜서 기자에 징역6월 선고
"죄질 가볍지 않고 반성하는 태도 안보여"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손석희 JTBC 사장에게 차량 접촉사고를 기사화하겠다며 협박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프리랜서 기자 김웅(50)씨가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가 8일 오전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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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8일 공갈미수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7년 손 사장이 연루된 ‘주차장 사건’과 ‘폭행사건’에 대해 보도하지 않겠다며 손 사장에게 취업을 청탁하고 2억 4000만원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김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책임을 손 사장에게 돌리고 있다”며 김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이날 법정에서 김씨 측은 “실질적인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채용도 실현되지 않았다”며 “2억4000만원 요구도 실제로 돈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손 사장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원한다는 간접적 표출이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풍문으로 알게 된 ‘주차장 사건’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을 것처럼 언급하면서 손 사장을 협박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가 폭행을 당했음에도 곧바로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손 사장과 협상을 했고, 손 사장과 관련된 사건들을 빌미로 합의금을 받으려고 했다”며 공갈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범행의 수법에 비춰봤을 때 죄질이 가볍지 않을 뿐 더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김씨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판결이 나오자 즉각 항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