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세금, 무료 국선대리인 제도 이용하세요"

by이진철 기자
2018.03.20 12:00:00

국세청, 청구세액 3000만원 이하로 지원대상 확대
보유재산 5억 이하·종합소득액 5000만원 이하 개인

청구인이 양도한 주택 이외 다른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했음을 국선대리인이 적극 입증해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사례. 국세청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서울과 지방에 각각 한채씩의 주택을 보유한 A씨는 서울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세를 신고·납부한 후 지방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상속주택으로 보고 양도세 환급을 경정청구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A씨의 서울 소재 주택 양도를 1세대2주택 양도라고 보고 양도소득세 400만원 경정청구에 대해 거부를 통지했다. A씨는 국선대리인을 찾아가 소유한 지방주택이 해방 이전 부친이 이전소유자로부터 매수했으나 소유권 이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부친이 사망해 상속등기를 하지 못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이에 국선대리인은 A씨가 소유한 지방주택이 해방 당시부터 실질적으로 A씨 부친 소유였다는 사실을 족보와 마을 주민들로부터 확인했다. 이어 A씨가 양도주택 이외의 지방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했지만 부친의 사망 등으로 부득이 매매형식으로 등기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입증해 국세청의 양도소득세 환급을 결정받도록 했다.

B씨는 동일 세대원인 딸과의 재산합계가 1억4000만원 이상에 해당돼 국세청으로부터 근로장려금 지급을 제외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국선대리인은 B씨의 거주지를 방문해 딸이 주민등록만 같이 되어있을 뿐 실제로는 결혼해 출가한 별도세대임을 확인했다. 이어 B씨 딸의 실제 주소지를 확인·방문해 딸의 실제 거주지 입주자카드 등 증빙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함으로써 주민등록상 동일 가구원이더라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점을 적극 주장했다. 이에 국세청은 딸이 주민등록상 동일 가구원이더라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근로장려금 지급을 결정했다.

억울한 세금을 납부해야 할 상황에 처해있다면 국세청이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이용해 보는 것을 적극 고려할 만 하다.

국세청은 세무대리인 선임비용이 부담스럽고, 세법지식이 부족한 영세납세자를 위한 무료 불복청구 대행서비스인 국선대리인 제도를 올해 더욱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세무대리인 없이 청구세액 3000만원 이하의 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서 보유재산 5억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국세청은 청구세액 요건을 기존 1000만원 이하에서 올해 2월부터 300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다만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의 세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납세자의 신청을 받은 세무관서는 담당 국선대리인을 지정해 불복관련 업무를 무료로 지원하게 된다. 국선대리인은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역량있는 조세전문가의 지식기부를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2014년 3월 국세청 내부지침으로 최초 시행된 후 같은해 12월 법제화됐다. 올해 새로 위촉한 240명을 포함해 현재 전국적으로 총 258명의 국선대리인이 활동하고 있다.

지난해 국선대리인 지원을 받은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비율(인용률)은 16.3%로 세무대리인 없는 청구세액 1000만원 이하 소액사건 인용률 13.2%보다 높았다. 영세납세자에 대한 국선대리인 지원비율은 제도 시행 첫 해인 2014년 49.2%에서 지난해 97.6%로 대폭 증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확대를 계기로 보다 많은 영세납세자가 국선대리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