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 "애슐리매디슨은 차단돼야 하나..사이트차단법 발의는 과도한 침해"

by김현아 기자
2015.03.18 12:36:29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사)오픈넷이 간통죄 위헌 판결을 계기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기혼 남녀 연결 사이트인 ‘애슐리매디슨’의 차단을 해제한 것을 환영하면서도, 국회에서 소위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정보를 방심위가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 강 도높게 비판했다.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민홍철 의원 등 12인은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고 가정해체를 조장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법 상의 불법정보에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바 있다.

오픈넷은 먼저 “간통죄가 폐지되기 전에도 기혼자들의 만남은 불법이 아니었다”며 “간통은 성행위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어서 ‘바람’, ‘연애’ 등의 단어를 사용하는 애슐리매디슨을 불법사이트로 단정 짓기는 무리가 있었다”고 평했다.

또 “방심위의 차단, 삭제의 시정요구는 결국 행정기관의 인터넷 검열”이라며 “국민의 표현의 자유, 알권리 등의 제한으로 직결되는 검열은 명확한 기준에 의한 불법정보만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장은 껄끄럽고 뭔가 개운치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행정기관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개념을 기준으로 유해성을 판단하고 심의하는 것은 결국 행정기관의 자의에 따라 국민의 사상과 여론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허용해선 안 된다는 얘기다.



특히 오픈넷은 민홍철 의원 발의법에 대해 정면 비판했다.

오픈넷은 “새민련 민홍철 의원 등 12인이 애슐리매디슨의 차단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명 ‘불륜 조장 사이트 차단법’을 발의했는데,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고 가정해체를 조장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법 상 불법정보 조항에 삽입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기도 하거니와, 헌재 판례들에 따르면 위헌적인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방심위의 심의 대상 정보는 “정보통신망법 조항들에 의해 금지되거나 규제되는 정보 내지 이와 유사한 정보”라고 판시한 바 있다.

불온통신 금지 조항 위헌확인사건(헌재 2002.06.27, 99헌마480)에서 “대저 전체주의 사회와 달리 국가의 무류성(無謬性)을 믿지 않으며, 다원성과 가치상대주의를 이념적 기초로 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공의 안녕질서’나 ‘미풍양속’같은 상대적이고 가변적인 개념을 잣대로 표현의 허용 여부를 국가가 재단하게 되면 언론과 사상의 자유시장이 왜곡되고, 정치적, 이데올로기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민주주의에서 어떤 표현이나 정보의 가치 유무, 해악성 유무를 국가가 1차로 재단하여서는 안되고 시민사회의 자기교정기능, 사상과 의견의 경쟁메커니즘에 맡겨야 한다”는 이유로, 추상적 개념을 기준으로 한 통신심의 규정은 위헌임을 선언한 바 있다.

오픈넷은 “이 판례에 비추어보았을 때 어떠한 것이 ‘건전한 성풍속’이고, 어디까지가 ‘가정해체를 조장’하는 정보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하면서 “결국 행정기관, 방심위 위원 몇 명의 마음속에 있는 ‘건전한 성풍속’ 관념에 따라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결정돼 버릴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