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함정선 기자
2021.06.11 15:01:02
7월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적용 예정
1~5단계 현행 단계 대신 1~4단계로 간소화
인구 10만명당 확진자로 기준 정해
전국 500명대 이상이면 2단계…지자체마다 달리 적용
수도권 2단계 가능성 커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정부가 7월 새로운 거리두기를 적용하면 지금과 같은 2단계가 유지되더라도 현재의 5인 이상 모임 인원 제한과 식당과 카페 등에 대한 시간 제한 등이 지금보다 완화할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지금까지 2차례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을 선보이며 관련 협회, 전문가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 이달 중순에 명확한 개편안이 나올 전망이다.
지금까지 공개된 새로운 거리두기에 대한 내용을 Q&A로 풀어봤다.
-거리두기 개편안은 몇 단계로 운영되나.
△현재의 5단계 체제가 사라지고 1~4단계로 운영될 예정이다.
-새로운 거리두기의 상향 또는 하향 기준은 무엇인가.
△새로운 거리두기에서는 인구 10만명당 확진자 발생을 기준으로 한다. 1단계는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2단계는 1명 이상, 3단계는 2명 이상, 4단계는 4명 이상이다.
이를 전국 환자 발생으로 치환해보면 1단계는 전국 519명 미만, 2단계는 519명 이상, 3단계는 1037명 이상, 4단계는 2074명 이상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동일한 거리두기 단계가 적용되나.
△새로운 거리두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별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것으로 보인다. 단계별로 보면 수도권의 경우 1단계는 확진자 259명 미만, 2단계는 259명 이상, 3단계는 519명 이상, 4단계는 1037명 이상일 때 해당한다.
비수도권은 인구 300만명 지자체를 기준으로 1단계는 확진자 30명 미만, 2단계는 30명 이상, 3단계는 60명 이상, 4단계는 120명 이상이 적용된다.
-새로운 거리두기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도 사라지나.
△사적 모임 금지는 단계에 따라 제한 인원이 달라질 전망이다. 1단계의 경우 모임 인원을 제한하지 않는다. 2단계에서는 8명까지 모일 수 있고, 3단계는 4명까지 모일 수 있다.
4단계의 경우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해 2명까지만 모이는 것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