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장관 “퇴직연금 양극화 해소,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by최정훈 기자
2022.09.28 12:00:00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기관 업무협약
“퇴직연금 양극화 해소하도록 협약기관 힘 모아줄 것” 당부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통해 퇴직연금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중소기업 퇴직연금 도입률을 높일 수 있도록 협약기관들이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고용부와 근로복지공단은 28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업무협약 사업자들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왼쪽 2번째), 우리은행 은행장(오른쪽 2번째), 서봉균 삼성자산운용 대표이사(왼쪽 1번째),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회장(오른쪽 1번째)이 협약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근로복지공단 제공)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업무협약식에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식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운영 주체인 근로복지공단, 주거래은행인 우리은행, 자산운용기관인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자산운용이 참석해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다짐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퇴직연금 도입률이 낮아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가 미흡한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가입을 촉진하고 근로자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사용자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해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용하고 그 수익을 근로자의 퇴직급여로 지급한다.



정부는 지난 4월 14일 제도 시행 이후 주거래은행·자산운용기관을 선정하고 전산 구축 작업을 거쳐 이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을 현재(24%)보다 20% 이상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촉진을 위해 3년간 사용자 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최저 수준의 수수료를 보장한다.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을 통한 비대면 가입도 활성화하고, 표준계약서를 도입하는 등 제도 가입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정식 장관은 “대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90%에 달하는 반면,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경우 4개소 중 1개소만이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통해 퇴직연금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중소기업 퇴직연금 도입률을 높일 수 있도록 협약기관들이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