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상습폭행' 50대男…'처벌불원' 주장에도 벌금형 받은 이유는

by조민정 기자
2022.07.01 15:44:43

남부지법, 폭행 혐의로 벌금 300만원 선고
A씨 "아내가 처벌 원하지 않는다 했는데…"
재판부 "의사표시 확실치 않아…유죄 인정"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약 3년간 결혼생활을 하며 아내를 상습 폭행한 50대 남성이 “아내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판사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와 혼인해 함께 거주하면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4차례에 걸쳐 아내를 폭행했다. 그는 2018년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더 마시겠다”며자동차 키를 갖고 나가려 했는데, 아내가 이를 말리자 아내 머리를 수 회 때리고 복부를 가격했다. 이듬해엔 “목소리를 낮추라”는 말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이후에도 A씨는 현관문 비밀번호를 잘못 눌러 문이 열리지 않자 아내가 비밀번호를 변경했다고 여기고 아내를 벽에 밀친 뒤 신체를 수 회 밟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장을 하던 도중엔 “김장을 혼자 하는데 수고한다는 소리라도 해주면 안되냐”는 말을 듣자 주먹으로 아내를 폭행했다.

A씨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협의이혼에 불만을 품어 허위로 고소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 측은 “피해자가 과거 경찰관이 출동했을 당시에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피해자가 2020년 협의이혼한 것에 불만을 품고 과거 결혼생활을 과장하거나 허위 내용을 내세웠다”고 주장했다.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재판부는 “경찰관이 출동했을 당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확정적으로 했다고 볼 수 없다”며 “그 이후에도 피해자가 확정적인 방식으로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A씨가 4회에 걸쳐 폭행행위를 한 사실 등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무죄 주장은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