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 명품쇼핑몰’ 사크라스트라다, 판매 전면중지

by강신우 기자
2022.10.17 12:00:00

공정위, 사크라스트라다 임시중지 명령
명품가방 등 할인 유혹 상품 대금 편취
피해액 최소 7억5000만원, 601건 달해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온라인 쇼핑몰 ‘사크라스트라다’의 상품 판매가 전면 중지됐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쇼핑몰인 사크라스타라다에 온라인 판매를 전부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쇼핑몰도 폐쇄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쇼핑몰은 고가의 명품 가방, 신발, 지갑, 의류 등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유인해 상품대금을 편취해 온 사업자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소비자 피해가 더 이상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임시중지 명령’으로 현재 사크라스트라다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에 관한 조사, 심결 절차가 끝날 때까지 그 효력이 유지된다”고 말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사크라스트라다는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들을 전혀 수행할 수 없는 ‘실체조차 없는 사업자’로 확인됐다. 온라인 쇼핑몰에 게시된 상품들도 사실상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없는 상품이었다.



기본적으로 사크라스트라다가 쇼핑몰 홈페이지를 통해 설명하는 것처럼 ‘해외에서 판매되는 상품을 국내로 반입해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상품통관, 국내 배송, 그리고 민원처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업장, 임직원 등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업체는 사업장 자체가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았고 당연히 그에 상주하는 임직원도 전혀 없었으며 쇼핑몰 초기화면에 표시된 ‘대표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면 국제전화로 곧바로 연결됐다.

사크라스트라다는 이처럼 ‘공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품’들을 마치 공급 가능한 것처럼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소비자의 대금결제를 계속 유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소비자 민원이 급증하며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카드결제가 차단되자 업체는 소비자에게 계좌이체나 무통장입금까지 유도하면서 대금을 편취하고자 하는 행태를 보였다.

공정위는 사크라스트라다의 이 같은 행위로 소비자 피해규모는 최소 7억 5000만원(601건)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드러나지 않은 피해금액까지 고려하면 소비자의 피해규모는 이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외 구매대행 업체를 통해 거래할 땐 상품의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저렴하거나 그 가격에 과세, 부가세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상품 조달 경로가 의심스러운 경우 등에는 해당 업체 이용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