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강민구 기자
2020.08.05 11:21:32
대구지검 30일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
당사자에겐 아직 통보안돼···과기부 한달내 항고 가능
최종 무혐의 입증시 신 총장 직접 입장 표명 계획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신성철 KAIST 총장이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재임 시절 업무상 배임과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 검찰 조사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이 지난달 30일 신 총장과 DGIST 교수 3명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을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고발인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불기소 결정에 불복해 한달이내 항고할 수 있어 최종 결론에 도달한 것은 아니다. 과기부가 항고를 하지 않을 경우 빠르면 이번달 말 신 총장이 직접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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