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개편]연매출 500억 가맹점도 수수료 1000만원 낮아져

by유재희 기자
2018.11.26 11:00:00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학영, 서영교, 남인순 의원,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정애 의원.(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정부가 연매출 500억원 가맹점도 카드 수수료 인하 혜택을 주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인다는 이유로 카드업계와 카드 소비자의 희생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매출액 500억원 가맹점까지 수수료 인하 혜택을 주는 것은 너무 과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26일 금융위원회가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따르면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을 현행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까지로 확대키로 했다. 연매출 5억~10억원 구간은 종전 약 2.05%에서 1.4%로 0.65%포인트 인하되고 10억~30억원 구간은 2.21%에서 1.6%로 0.61%포인트 떨어진다.

자료: 금융위원회
이와 별개로 5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도 1.9~1.95% 수준으로 인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종전 수수료 2.17~2.2%와 비교해 0.22~0.3%포인트 낮아진 수준이다. 이 경우 가맹점 당 평균 약 1000만원의 수수료 경감이 예상된다.



금융위는 연매출 500억원 가맹점까지 수수료 인하혜택을 주는 것과 관련해 일반가맹점간 수수료율 역진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실제 포인트, 할인 등 카드상품 부가서비스는 주로 대형가맹점에서 이용되고 있지만 카드사들이 이 비용을 혜택과 무관하게 전 가맹점에 공동으로 배분하고 있다. 그 결과 연매출 30억~500억원 구간 카드수수료율은 약 2.18%인 반면 500억원 초과 초대형가맹점의 수수료율은 1.94% 수준이다.

정부는 일반 가맹점에 대해서는 수수료율을 인하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카드수수료에 반영되는 마케팅비용을 매출액 규모에 차등 적용해 인하 효과를 거두겠다는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30억~500억원 구간에 대한 수수료 인하는 대형 가맹점과의 수수료율 차별을 시정하는 차원”이라며 “수수료율 인하효과를 통해 고용여력이 있는 도소매 자영업자의 경영부담이 경감되고 영업이익도 제고돼 소득증대와 함께 일자리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