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앞 무조건 멈춰"…12일부터 범칙금 6만원

by이소현 기자
2022.07.06 12:46:06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도로교통법 시행
작년 교통사고 사망자 3명 중 1명 보행자
보행 사망자 OECD 평균보다 1.5배가량↑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앞으로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의무적으로 멈춰서야 한다.

서울 시내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사진=연합)
경찰청은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 도로교통법을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3명 중 1명이 보행자로 보행 안전이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2916명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은 34.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9.3%)보다 1.5배가량 높았다.

또 최근 3년간(2019~2021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망한 경우는 전체 보행 사망자의 22.3%(242명)에 달했다.

최근 5년간 국내 교통사망자 수(왼쪽)과 OECD 회원국 중 보행사망자 구성비 현황(자료=경찰청)
이미 유럽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는 보행자가 횡단을 위해 횡단보도에 접근하거나 기다리고 있으면, 운전자가 일시 정지하는 등 보행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



이에 경찰청은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확대한다.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널 때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할 때도 살펴 안전운전을 하라는 취지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멈춰야 한다.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서다.

이를 위반할 시 운전자에게는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을 부과한다.

이 밖에도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관리 △아파트 단지 내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 부여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규정 등을 시행한다.

아울러 경찰청은 영상기록 매체에 의해 위반 사실이 찍혔을 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을 기존 13개에서 26개로 확대하는 등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도 확보할 예정이다.

경찰청 교통관계자는 “이번 도로교통법 시행을 통해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보행자가 있는지 살피며 운전해야 한다”며 “보행자가 차보다 우선한다는 문화를 정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