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루밍 성폭력' 피해 여성, 가해 목사 고소

by김은총 기자
2018.12.10 12:02:45

그루밍 성폭력 피해자 변호인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인천 한 교회의 청년부 목사에게 ‘그루밍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 여성들이 해당 목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피해 여성들을 대변하는 정혜민 목사와 김디모데 목사는 10일 오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 등으로 인천 A교회 소속 김모(35) 목사를 고소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A교회 담임목사의 아들인 김 목사는 전도사 시절이던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중·고등부, 청년부에 있는 10대와 20대 여신도 20여 명을 대상으로 그루밍 형태의 성폭력을 일삼은 의혹을 받고 있다.



그루밍 성폭력이란 신분적 우위에 있는 가해자가 어린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길들여 성폭력을 쉽게 하거나 은폐하는 행위를 말한다. 형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을 경우 미성년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죄가 적용된다.

해당 고소장은 한국여성변호사회 차미경 변호사 등 변호인 5명이 함께 작성했으며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로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경찰은 그동안 진행해 온 내사를 정식 수사로 전환하고 조만간 피해자와 피고소인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내사 단계에서 정 목사와 김디모데 목사를 불러 사건 개요와 피해 상황 등을 파악한 바 있다.

현재 교단에서 목회 활동을 할 수 없는 제명 처분을 받은 김 목사는 국내에 머물며 변호인을 선임하는 등 경찰 수사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