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선영 기자
2022.07.04 13:27:30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등 경찰관을 사칭해 10대 청소년을 감금하고 강제 추행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3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신교식)는 공무원 자격 사칭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 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오후 11시께 원주의 한 도로에서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B(14)양과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B양을 자신의 차에 태웠다.
그러나 A씨에게 돈이 없는 것을 눈치 챈 B양이 차에서 내리려 하자 A씨는 공무원증을 제시하면서 경찰관 행세를 했다. 그는 “당신을 체포한다, 변호인 선임 권리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며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행동까지 서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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