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휴대폰 합법 감청법 반대"

by김현아 기자
2014.01.03 19:15:30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진보네트워크센터(이하 진보넷)가 3일 긴급 성명을 내고, 새누리당 소속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이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법은 국가정보원, 검찰 등이 대공수사와 강력범죄에 필요한 경우 합법적으로 휴대전화를 감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하지만, 야당은 즉각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혀 국정원개혁특위 ‘2라운드’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진보넷은 “지금도 법적으로는 휴대전화 감청이 가능하나, 사실상 중단된 것은 2005년 안기부 X파일 사건 이후부터”라면서 “정보기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일었기 때문인데, 지금 역시 직원을 대통령 선거와 정치 개입에 동원해 온 혐의로 전임 국정원장이 재판을 받고 있는 등 신뢰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결국 합법 감청이 가능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통신사 감청설비 구비 의무화’인데, 통신사는 위반시 매년 20억 원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며 “이는 국정원이 감청할 수 없는 통신수단은 국내에서 유통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보넷은 “국정원 개혁 논의가 이 법으로 국정원의 국민 감시 권한을 확장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면 국민적인 저항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상기 의원은 이날 합법적 휴대전화 감청 등이 가능토록 통신사업자의 감청협조설비 구비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KT(030200), SK텔레콤(017670), LG유플러스(032640) 등 통신사업자는 법 시행 2년내 관련 장비를 구비해야하고, 구비의무를 위반한 경우 20억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연 1회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단, 장비 구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