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주담대 풀지만 DSR 규제 그대로…"가계부채 위험 관리"

by원다연 기자
2022.12.21 14:00:00

[2023년 경제정책방향]
"부동산가격 하락 속도 생각보다 빨라"
시장 연착륙 위해 대출 규제 완화
규제지역 다주택자 주담대 LTV 30%
DSR 40%는 유지 "능력 내 대출 정착"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가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위해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푼다. 다만 가계부채를 고려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는 유지한단 방침이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21일 기획재정부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8년 9·13 대책 시행 이래 금지돼 온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담대를 풀어,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상한을 30%로 적용한단 방침이다. 부동산시장이 빠르게 얼어붙으면서 정부가 시장 연착륙을 위해 각종 규제 완화에 나서고 있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부동산 가격의 하락 속도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폭도 그렇고 속도도 굉장히는 빠르다는 것은 정부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무주택자·1주택자(기존주택 처분조건부)에 대해 LTV를 50%로 단일화하고,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도 허용한데 이어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도 푼 것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15일 ‘제1차 국정과제 점검 회의’에서 “현재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주담대가 허용 안 되는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 시장 상황을 봐서 국토부나 기재부와 정책 방향을 맞춰 이분들도 주담대를 쓸 수 있도록 추진하려 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다만 정부는 DSR 규제는 유지했다. 정부는 개인의 연간 부채 원리금이 연간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묶어 두고 있다. DSR이 묶여 있으면 LTV 규제가 풀려도 소득이 낮은 경우 LTV 상한까지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

정부는 그러나 가계부채 때문에 DSR 규제까지 풀기는 어렵단 입장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분기말 가계대출은 1756조 8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이 1007조 9000억원을 차지했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DSR은 부동산시장 연착륙이라는 목표와 함께 지나치게 늘어난 가계부채 위험을 관리하는 목표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룰 수 있게 대출 규제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며 “지나치게 강하게 갔던 LTV 규제는 정상화시키되, DSR 규제는 차주가 상환할 수 있는 소득 능력 범위 내에서 빌릴 수 있는 그런 대출 관행을 정착시킨다는 의미에서 당분간은 유지해 가려고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