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실내마스크 해제…은행 점포도 아침 9시부터 연다

by이명철 기자
2023.01.27 15:21:37

주요 시중은행, 영업시간 1시간 단축서 정상화
9:30~15:30에서 9:00~16:00로…노조는 반발 중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단축됐던 주요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영업시간이 다시 정상화된다. 실내마스크 착용이 해제되는 오는 30일을 기점으로 다시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영업을 하게 되는 것이다. 다만 금융노조측은 영업시간 정상화에 이견을 보이고 있어 당분간 노사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 5일 서울 중구 KB국민은행 남대문종합금융센터를 찾아 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사진=연합뉴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은 30일부터 영업시간을 오전 9시~오후 4시로 되돌릴 방침이다. 이날 중 공식적으로 사내에 공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축은행도 SBI저축은행 등 주요 회사들이 영업시간을 정상화할 계획이다. OK·웰컴·페페저축은행 등은 코로나19 이전과 다름없이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다.

은행 영업은 수도권은 2021년 7월 12월부터, 전국 단위는 같은해 10월부터 오전 9시 30~오후 3시 30분으로 1시간 단축해 운영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대면 서비스 형태인 은행 점포에서 영업시간을 줄이기로 한 것이다.



이는 당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가 참여한 중앙노사위원회에서 합의한 사안이다. 당시 의결 내용은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방역지침 상 사적 모임, 다중이용시설 제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기 전까지 영업시간 1시간 단축을 유지하기로 한다’였다.

지난해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등이 단계적으로 해제되고 실내마스크 의무 착용도 30일부터 권고로 전환하면서 사실상 방역 조치는 대부분 완화됐다. 이에 방역 조치를 이유로 줄었던 은행 영업시간을 정상화하기로 한 것이다.

노사는 지난해부터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를 두고 논의를 진행했지만 특별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달 25일에도 금융노조와 금융사용자협의회가 막판 협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에는 실패했다.

사측은 노조가 영업시간 정상화에 합의하지 않더라도 실내마스크 의무가 해제된 이후면 영업시간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법률 검토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30일부터 코로나19 이전으로 영업시간을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다만 여전히 금융노조측이 반발하고 있어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사측의 영업시간을 정상화하는 것은 노조의 동의 없는 일방적인 방식”이라며 “30일 기자회견을 열어 노조측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