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4세' 촉법소년 하향 추진한다…무고범죄 적발도 강화

by한광범 기자
2022.05.03 11:08:41

[윤정부 국정과제]
권력형 성범죄 은폐방지법·무고죄 법정형 상향 추진
피해자 원스톱 지원·디지털성범죄 잊혀질 권리 보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일 오후 경기 수원시 권선구 수원도시공사에서 열린 군비행장 소음 피해 주민간담회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새롭게 출범하는 윤석열정부가 현재 만 14세인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무고 범죄에 대해선 적발도 강화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안철수 위원장은 3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110대 국정과제 발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국민께 드리는 약속’을 공개했다.

인수위는 현재 만 14세인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국제인권기준 등을 고려해 현실화하기로 했다. 또 흉폭화되는 소년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소년범을 위한 통합가정법원을 설치한다.

또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하고 은폐를 막기 위해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법도 추진한다.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부처별로 분산된 범죄예방 환경 개선 사업을 체계적으로 총괄·관리하고 최첨단 전자장치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감독제를 운영할 방침이다. 중형선고와 결합한 보호수용 조건부 가석방제도 추진한다.

무고죄 처벌도 강화한다. 무고죄를 범죄 유형에 따라 분류해 법정형을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무고죄에 대한 적발도 강화한다. 이와 결부돼 법정에서의 위증에 대해선 법정형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범죄피해자 보호도 강화한다. 부처별로 분산된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총괄·관리해 연계를 강화하고 신변 보호부터 법률·경제적 지원, 일상회복까지의 원스톱 서비스도 지원한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혀질 권리도 보장한다. 불법촬영물 삭제를 위해 법무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여성가족부 등이 협업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재발급 등 행정 차원의 신변보호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