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하지나 기자
2022.08.16 12:00:00
[尹정부 주택공급대책]
늘어난 용적률 절반, 임대주택·역세권 첫집 공급
공공도심복합사업도 보완..현금청산→특별공급권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그동안 공공 주도로 공급이 이뤄졌던 도심복합사업에 민간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주거 중심 도심복합사업의 경우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허용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도심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 도심복합사업을 도입했으나 주민반발, 공공역량 한계 등의 부작용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앞으로는 민간도 사업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토지주 2/3 이상이 동의할 경우 민간 전문기관(신탁ㆍ리츠 등)이 사업이 시행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이를 통해 20만가구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입지에 따라 △성장거점형 △주거중심형으로 나뉜다. 성장거점형은 편리한 교통으로 상업·문화 등의 거점이 될 수 있는 지역이나 저이용·낙후되어 혁신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주거중심형은 노후도 60% 이상인 역세권이나 준공업지가 대상이 된다. 특히 주거중심형의 경우 최대 500%까지 용적률을 허용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