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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함정선 기자 2021.02.26 11:00:40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방역수칙 위반자(사업주 또는 개인)에 대하여 재난지원금, 생활지원금, 손실보상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26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