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 사체 은닉 혐의로 담당 형사 입건(상보)

by손의연 기자
2019.12.17 11:18:14

1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반기수 이춘재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장이 수사상황 브리핑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수원=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17일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의 유골 일부를 발견한 후 은닉한 혐의로 형사계장 C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한 유가족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줄넘기 질문을 한 I형사를 사체은닉 및 증거인멸 등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경찰관과 의경, 참고인을 상대로 수사한 결과 한 지역 주민으로부터 ‘1989년 초 형사계장 C씨와 야산 수색 중 줄넘기에 결박된 양손 벼를 발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춘재도 “범행 당시 양 손목을 줄넘기로 결박했다”고 진술했으며, 피해자 김양의 아버지 G씨와 사촌언니 H씨 참고인 조사 때에도 피해자의 줄넘기에 대해 질문한 것이 확인되고 유류품을 발견하고도 유족에게 알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의 유골 일부를 발견한 후 은닉한 혐의가 상당하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