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수송관·통신구 등 체계적 ‘안전관리’ 가능해진다

by강신우 기자
2020.04.06 11:00:00

기반시설 관리주체에 민간사업자 등 포함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간 기반시설인 열수송관, 통신구 등에 대해 관리주체인 민간관리자와 민자사업자가 유지관리를 더욱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반시설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을 오는 7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은 먼저 공공성이 강한 민간 기반시설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민간관리자와 민자사업자를 관리주체에 포함한다.



또한 국가 및 지자체는 열수송관, 통신구 등 민간관리자 소관시설의 실질적 유지관리를 위해 융자 형식의 비용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민자사업자와 민간관리자는 소관 기반시설의 성능개선을 위해 아파트장기수선충당금과 같이 자체재원 조달을 위한 성능개선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

장순재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과장은 “이번 개정 법률에 따라 국민의 생활 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주요 민간시설에 대해서도 민간관리주체와 협력해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