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쌀 513% 관세’ WTO 승인…쌀 개방 피해 최소화

by이명철 기자
2020.01.28 11:00:00

농식품부, 쌀 관세화 검증 결과 최종 확정
국내외 가격차 관세 설정…저율관세할당물량은 유지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지난해 11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쌀 관세화 검증 결과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수입산 쌀에 513%의 관세를 부과하는 우리나라의 쌀 관세화가 세계무역기구(WTO)의 승인을 받았다. 가격 경쟁력을 갖춰 국내로 들어오는 수입쌀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국내 쌀 시장 개방에 따른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4일 WTO가 우리나라의 쌀 관세화 수정 양허표를 승인하는 인증서를 발급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WTO 인증서는 쌀 관세화에 대한 검증 협의를 마무리한 후 미국·중국·호주·태국·베트남 등 주요 수출 5개국이 이의를 철회함에 따라 발급했다. 우리 쌀 관세화의 WTO 절차가 완료된 것을 공식 확인하는 것이라고 농식품부는 전했다.

우리나라는 1995년 WTO 가입 시 모든 농산물을 관세화했다. 관세화란 국내외 가격차만큼 관세를 설정하고 해당 관세를 납부하면 수입을 허용하는 시장 개방화 조치다. 다만 쌀에 대해서는 2014년까지 관세화를 유예했고 대신 일정 물량은 저율관세할당물량(TRQ)으로 정하고 5%의 저율 관세로 수입을 허용했다.



2014년 관세화 유예기간이 끝나 정부는 관세화를 결정했고 1986~1988년 국내외 가격차에 따라 관세율을 513%로 산정해 WTO에 통보했다. 이에 대해 주요 쌀 수출 5개국이 관세율 산정과 TRQ 운영방식 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해 2015년부터 관세화 검증 절차를 진행했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진행한 검증 협의에서 쌀 관세율 513%와 TRQ 총량(40만8700t), 쌀 TRQ의 국영무역방식 등을 그대로 유지키로 합의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국내 필요한 절차를 거쳐 WTO에서 공식 효력을 공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내 수입쌀에 대해서는 513%의 관세를 매긴다. 의무수입물량인 TRQ 중 38만8700t은 2015~2017년 수입실적을 기준으로 중국 15만7195t, 미국 13만2304t, 베트남 5만5112t, 태국 2만8494t, 호주 1만5595t으로 배분한다.

쌀 관세화는 1995년 WTO 출범 당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를 이행하는 것으로 차기 협상결과가 적용될 때까지 쌀 관세율 513%는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차기 협상을 개시해도 쌀 등 민감 품목을 보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