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국립박물관 '설립협의' 제도 강화

by윤종성 기자
2020.07.15 11:20:19

상·하반기 '연 2회' 정례화돼
내·외부 검토 병행..전문성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국립박물관 설립 지원에 있어 ‘설립협의’(설립 전 사전 협의) 제도를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문체부는 국립박물관 설립 계획이 있는 중앙부처가 ‘설립협의’를 신청하면 △박물관 건립의 정책적 타당성 △운영계획의 법률적·기술적 타당성 등을 검토한다.

국립박물관 설립을 위해선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통과해야 하는데, 사전평가 심의 시 문체부와의 ‘설립협의’ 결과가 참고된다.



문체부는 국립박물관 설립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설립협의’를 상·하반기 연 2회 정례화하고, 내·외부 검토를 병행해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설립협의 제도를 잘 활용해 국립박물관 위상에 걸맞은 건립과 운영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하반기 ‘설립협의’를 원하는 부처는 8월말까지 △박물관 건립 계획서 △시설명세서 및 평면도 △박물관자료 내역서 △조직 및 정원 계획 등의 자료를 준비해 문체부에 신청하면 된다.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