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소연 기자
2022.05.26 12:00:00
비상장 기업에 간접 투자…투자자 보호장치 마련
거래소에서 증권 매매 통해 투자금 회수 가능
자본시장법 국회 통과시 이르면 내년 하반기 도입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일반투자자도 상장 전 우수한 유니콘기업에 투자할 길이 열린다. 정부가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하고 상장을 통해 환금성을 높인 집합투자기구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기업성장펀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업성장펀드가 도입되면 개인 투자자도 한국거래소에서 비상장 유니콘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를 사고 팔 수 있다.
증권사 등이 기업성장펀드 운용…비상장기업에 간접투자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업성장펀드는 비상장 벤처·혁신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새로운 형태의 투자기구로, 공모펀드와 사모펀드의 장점을 융합하는 형태로 설계됐다. 공모펀드의 규모의 경제, 투자자 보호장치가 적용되면서도 사모펀드처럼 유연한 운용전략을 활용할 수 있다.
기업성장펀드는 90일 내 거래소 상장이 의무화된다. 투자자는 펀드 존속 기간 중 자금회수를 원하면 언제든지 한국거래소에서 증권을 매매해 투자금을 회수 할 수 있다.
정부가 펀드 운용주체인 자산운용사, 증권사, 벤처캐피탈(VC) 등을 인가해 일정 수준 이상의 자기자본과 증권운용인력을 보유한 주체가 펀드를 운용하도록 한다.
펀드 설정은 최소 5년이상 존속하는 폐쇄형(중도환매 제한) 형태로 설정해 모험자본 조성이 가능하도록 했고, 시행령을 통해 최소 모집가액을 규정해 유효한 규모의 모험자본이 조성되도록 할 방침이다. 펀드 존속 기간은 5~20년으로 설정, 이 기간 내 펀드가 존속되고 이후에는 청산(상장폐지)하게 된다.
운용주체는 특히 기업성장펀드에 유연한 투자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 차입과 대출이 허용되고 피투자기업 수요에 맞는 형태의 자금공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안전자산 투자의무화, 동일기업 투자한도 등을 정해 안전성을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기업성장펀드의 운용대상은 초기 기업이나 구조조정기업은 물론 성장단계에 있는 기업까지 폭넓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 벤처·비상장기업에 자산의 60% 이상을 담아야 하며, 동일기업에 펀드 자산의 20%를 투자하도록 한도를 정해 분산투자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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