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서민 내집마련 문턱 낮춘다.."7천만원에 시세 5억 주택 분양"

by하지나 기자
2022.10.26 11:30:00

5년간 서울 6만가구 등 50만가구 공공주택 분양
소득·생애주기 따라 나눔형·선택형·일반형
초저리·장기 전용모기지 신설..LTV 80%·최대 5억원
하반기 고덕강일3단지 500가구 첫 시범 사전청약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정부는 시세 대비 70%의 낮은 분양가와 최대 1.9%의 장기 저리 모기지 등을 통해 내집마련 부담을 낮춘 공공분양 주택을 공급한다. 향후 5년간 서울 6만가구를 비롯해 수도권 36만가구, 비수도권 14만가구 등 총 50만가구의 공공주택이 분양할 예정이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공공주택은 소득·자산 여건·생애 주기 등에 맞춰 △나눔형(25만가구) △선택형(10만가구) △일반형(15만가구)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가장 초기 부담이 낮은 것은 선택형이다. 저렴한 임대료로 우선 거주하고 분양 여부는 6년 후에 선택하는 것이다. 기존에 분양전환공공임대와 유사하다. 다만 기존에 집값 상승시 분양전환시 고분양가 논란이 잇따르면서 분양가 산정 방식을 보완했다. 분양전환가격은 ‘입주시 추정 분양가’와 ‘분양시 감정가’의 평균 가격으로 산정된다.



이어 나눔형은 시세 70% 이하 가격으로 분양을 받되 5년간 거주해야하며 공공에 환매하는 경우 시세차익의 70%를 보장한다. 기존에 있었던 신혼희망타운과 비슷하다.

특히 선택형과 나눔형의 경우 초저리·장기 전용모기지를 신설해 지원한다. 1.9~3.0% 초저금리(40년 만기)에 분양가격과 관계없이 주택담보대출(LTV) 80%,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에서도 제외된다. 나눔형의 경우 시세 5억원짜리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 초기 부담은 7000만원이면 된다.

일반형은 시세 80% 수준에 분양한다. 이어 기존 주택기금대출(디딤돌대출)을 활용해 LTV 70%까지 적용하되 신혼부부는 2억7000만원에서 4억원, 생애최초는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대출한도를 상향했다.

정부는 올해말부터 내년 하반기까지 서울 3300가구, 수도권 7300가구 등 1만1000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을 추진한다. △나눔형은 고덕강일3단지 500가구, 고양창릉 1322가구 등 11곳에서 6000가구 △선택형은 남양주진접2 500가구, 구리갈매역세권 300가구 등 4곳에서 1800가구 △일반형은 남양주진접2 382가구, 남양주진접2 372가구 등 6곳에서 2800가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