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직격한 검찰총장…"설익은 사회실험, 사람에 악영향"

by이배운 기자
2023.03.30 12:04:12

"국민도 절차 무시한 위헌적 입법 안된다는 뜻 공감할것"
"국민안전 직결된 형사절차, 작은 허점도 있어서는 안돼"
"법은 신분이 귀한자에게 아첨 안해…성역없이 집행하라"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겨냥해 ‘설익은 사회 실험’이라고 비판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3월 월례회의에서 발언하고있다. (사진=대검찰청)
이 총장은 3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3월 월례회의에서 최근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법 효력 유지 결정에 대해 “국민은 ‘기본권 보호와 직결되는 중요한 법률이 이처럼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위헌적으로 입법돼서는 안 된다’는 본뜻은 공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어 “자연과학은 실험실에서 수만 번 실험할 수 있으나, 사회과학에는 실험실이란 존재할 수 없다”며 “설익은 실험은 그 대상인 ‘사람과 사회’에 어떠한 악영향을 미칠지 헤아릴 수 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형사 절차에서는 작은 허점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형사 법령과 제도의 변경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치열한 토론을 거쳐 빈틈없고 완벽하게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강행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 총장은 “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첨하지 않는다”며 “법 앞에 예외·특혜·성역을 두지 말고 누구에게나 동일한 잣대로 엄정하게 집행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검찰의 부패·경제범죄 엄정 대응 사례로 △한국타이어그룹 △대우조선해양건설 △신풍제약 △티몬 △여·야 정치권 등 수사 성과를 짚은 뒤 “은밀하게 숨겨져 피해가 곧바로 드러나지 않는 범죄는 공동체의 토대를 무너뜨리므로 기민하고 철저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