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자 줄일 수 있었는데"…이태원 참사 당일 119신고자 2명 사망

by황병서 기자
2022.11.30 12:46:11

30일 경찰청 특별수사본부 브리핑
참사 당일 밤 10시42분·11시1분 119신고자 사망
"첫 신고 접수 후 구조활동 계속 진행됐어야"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태원 참사’ 당일 오후 10시40분이 넘은 시간에 소방서 119 상황실로 신고를 했던 두 명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참사 당일 첫 신고 접수 이후 구조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뤄졌는지 소방당국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을 수사하는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특수본).(사진=연합뉴스)
특수본은 3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소재 서울경찰청 이태원 사고 특수본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첫 신고가 접수된 오후 10시 15분 이후에도 사망자를 줄이거나 부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본다”며 “참사 당일 오후 10시 42분과 11시 1분 119 신고를 한 시민 2명은 결국 사망했다”고 밝혔다.

119신고 이후 사망한 시민은 신고 당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 전화가 끊겼던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첫 번째 신고 내역은 소방이 국회에 제출한 119신고 녹취록 87건 목록에 없었다. 소방에서 국회에 제출할 때 ‘무응답 등을 제외한 건에 대해 녹취록을 작성했다’고 밝혔는데, 해당신고가 무응답이라는 이유에서다. 두 번째 신고는 무응답에 가깝지만 시끄러운 소리가 잡혀 목록에 포함됐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첫 신고가 접수 이후 구조활동이 계속 진행됐어야 했던 만큼 구조활동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를 수사하고 있다”며 “소방의 매뉴얼과 현장에 출동한 후 목격한 현장 상황 등을 통해서 적절한 조치가 이뤄졌는지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수본은 소방의 역할과 관련해 참사 당일 현장 대응과 사전 예방 활동 모두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소방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재난의 의무가 명시돼 있다”며 “긴급 구조 기관으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뿐만 아니라, 위험에 대한 우려가 현저할 때 구조활동을 즉시 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방은 소방안전대책을 수립해서 예방임무를 제대로 했는지와 어느 시점부터 적극적인 구조활동을 했어야하는 것은 아닌지, 사고 직후 현장 근무지들이 투입돼서 대응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특수본은 이날 오전 송은영 이태원역장과 유승재 용산구 부구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송 역장은 승객이 밀집했는데도 무정차 통과 조치를 하지 않아 참사에 원인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유 부구청장은 핼러윈을 앞두고 적절한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