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방역수칙 위반으로 집단감염 발생…정부 지원서 배제"

by박경훈 기자
2021.06.20 20:07:23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방역당국은 20일 “방역수칙 위반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정부 보상·지원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결과 브리핑에서 새로운 거리두기 방역계획에 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다음은 방역당국과의 일문일답.

-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기준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인센티브가 없어지는 것 아닌가.

△모임의 인원 기준 제한이 모두 없어지는 게 아닌 만큼 인센티브는 존재한다.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1~2단계는 제한 없이 모일 수 있다. 하지만 3단계부터는 5명 이상 모일 수 없게 된다. 하지만 할아버지·할머니가 코로나19 백신을 1차 접종만 마쳤더라도 2주가 지났다면 6명까지도 모임이 가능해진다.

- 대규모 집회·시위도 가능해지나.

△1단계에서는 사전 신고 시 500명 이상 모임도 가능한 지역축제, 기념식 등의 행사와 달리 집회·시위는 비말 발생 위험이 높다는 판단 하에 1단계에서도 499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2~3단계는 일반 행사와 동일하게 2단계 99명, 3단계 49명까지만 집합이 가능하다. 4단계에서는 1인 시위만 가능하다.



-요양병원·시설의 접촉 면회도 허용되나.

△면회는 비접촉 방문 면회를 기본으로 한다. 비접촉 방문 면회는 모든 단계에서 가능하다. 접촉 면회는 1~3단계에서만 면회객 또는 면회 대상 중 한 쪽 이상이 예방접종을 완료한 지 14일이 지나면 가능하다. 4단계에서는 접촉 면회가 전면 금지된다.

-방역 조치가 대거 완화되면서 방역 수칙이 잘 준수되지 않을 우려는 없나.

△개인과 다중이용시설에 모두 방역 수준을 완화한 만큼 책임성 제고를 위한 패널티 강화된다. 개인의 경우 방역 수칙을 위반해 확진되면 정부의 생활지원금 지원에서 배제되고, 구상권 행사도 적극적으로 이뤄질 계획이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2주간 집합금지 명령 등의 조치가 이뤄지고, 방역수칙 위반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 손실보상금, 재난지원금 각종 정부의 보상·지원에서 배제된다.

-백신을 맞지 않은 중장년층의 회식 등이 갑자기 늘어날 우려가 있다.

△모임 제한이 풀렸을 때 일시에 회식 등이 한꺼번에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한다. 현재 비수도권 지자체들에 대해 6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한 이행기간을 둘지, 혹은 사적모임 제한을 바로 풀 것인지 등 지역의 상황 등을 고려하면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라고 위임했다. 23일까지 지자체로부터 의견을 받아 안내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