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년만에 다주택 취득세 중과 해제 만지작…"시행 시기 고심"

by김은비 기자
2022.12.14 14:55:58

행안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논의
2020년에 도입한 다주택 차단 부동산 중과세법
"尹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적극 추진 할 것"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8·12%로 설정된 다주택자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율을 2년여 만에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시장 급락을 완화하기 위해 양도세 중과 중단 및 종부세 중과세율 폐지안에 이어 다주택자에 부과된 마지막 중과 세제를 푸는 것이다.

서울 강동구 둔촌동에 마련된 둔촌주공아파트(올림픽파크포레온) 견본주택을 살펴보는 방문객들. (사진=연합뉴스)
14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이런 내용을 담은 취득세 중과제도 개편 방안을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서 논의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중과세율 해제는 부동산 시장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시장 상황이나 정책 기조, 정책의 정확성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적용 방식 및 시기를 정할 것”이라면서 “정부의 국정과제인 만큼 적극 추진하다는 전제하에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고 말했다.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준비 중인 이들 부처는 △2주택자 8% △3주택 이상·법인 12%로 설정된 다주택 취득세 중과제도를 해제, 기존 방식으로 원상 복귀시키는 방안을 내년 과제 중 하나로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취득세 중과 완화는 윤석열 정부 국정 과제 중 ‘안정적인 주거를 위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 세부과제로, 정부 출범 이후 개편 여부, 시기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온 바 있다.



현행 지방세법은 1주택 취득 때에는 주택 가액에 따라 1~3%의 취득세(표준세율)를 부과하지만 2주택 이상자와 법인에는 8·12%의 중과세율을 채택하고 있다.

부동산 급등기인 문재인 정부는 2020년 7·10 대책에서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해 취득세 중과세율 체계를 도입했다. 취득세 중과세율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1.2~6.0%), 양도소득세 중과(기본세율+20·30%포인트)와 함께 문 정부의 다주택자 중과세 3종 세트 중 하나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아파트 등 주택 거래 절벽이 이어지고 신규 분양 아파트에서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이어지는 등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정부의 정책 목표도 급락 속도를 제어하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올해 5월 출범과 동시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를 1년간 한시 중단했고, 7월 세제 개편안에선 종부세 중과세율 폐지안을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