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용운 기자
2020.07.07 11:00:00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공사장 감리강화 등 개정 사안 담겨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국토교통부는 건축공사의 안전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먼저 건축 안전을 위한 공사현장 관리기능 강화를 위해 공사 기간 동안 안전관리 분야에 전담 감리원을 배치하도록 한다. 또한 현장 중심의 시공관리를 통한 건축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상주감리 대상을 현행 ‘5개층, 바닥면적 합계 3000㎡ 이상’의 건축공사에서 ‘2개층, 바닥면적 합계 2000㎡ 이상’인 건축공사로 확대한다.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소규모 건축공사 현장에 상주하는 현장관리인의 공정 및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내실화하고, 공사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현장관리인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공사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과태료를 상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