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감리 소규모 공사장 확대...건축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by김용운 기자
2020.07.07 11:00:00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공사장 감리강화 등 개정 사안 담겨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국토교통부는 건축공사의 안전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먼저 건축 안전을 위한 공사현장 관리기능 강화를 위해 공사 기간 동안 안전관리 분야에 전담 감리원을 배치하도록 한다. 또한 현장 중심의 시공관리를 통한 건축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상주감리 대상을 현행 ‘5개층, 바닥면적 합계 3000㎡ 이상’의 건축공사에서 ‘2개층, 바닥면적 합계 2000㎡ 이상’인 건축공사로 확대한다.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소규모 건축공사 현장에 상주하는 현장관리인의 공정 및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내실화하고, 공사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현장관리인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공사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과태료를 상향한다.

아울러 건축물의 지하 주차장 진출입 경사로에서 우천·결빙 시 미끄럼사고 등을 방지하고 사용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그 경사로 상부에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



공장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제조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물품을 입출고 하는 부분의 상부에 설치한 한쪽 끝이 고정된 돌출차양은 그 끝부분으로부터 최대 6m까지 건축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

휴게음식점 등에서 다양한 휴게공간을 제공하고, 영업 활성화를 위해 그 거실의 일부를 칸막이로 구획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에 따라 방화에 지장이 없고, 사용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구조 및 재료로 시공하도록 설치기준을 마련한다.

또한 단독·공동주택에서 주택형태를 갖춘 공동육아나눔터와 작은도서관(1층한정) 운영을 허용한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건축공사의 안전이 강화되고, 지하주차장 경사로의 미끄럼사고를 예방하는 등 국민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건축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관보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내 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