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전 대통령 비자금 관리인 행세하며 투자금 가로챈 일당 실형

by이성기 기자
2016.02.05 13:36:29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자신을 필리핀 전 대통령 비자금 관리인인 것처럼 속여 억대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윤정인 판사는 마르코스 필리핀 전 대통령 비자금 관리인 행세를 하며 억대의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윤모(6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윤씨의 사기 행각을 도운 엄모(60)씨에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다른 공범 2명에겐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윤씨는 “마르코스 필리핀 전 대통령의 아들과 친분이 있고 비자금 5억 달러를 관리하고 있다”며 중국에서 사업을 하던 남모(56)씨와 그의 동거녀 김모(56)씨에게 접근했다. 윤씨는 이들에게 남씨가 운영하던 TV홈쇼핑 업체에 2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며 홍콩은행에 있는 비자금 인출에 필요한 수수료 5억원을 요구했다. 윤씨의 말이 미심쩍었지만 TV홈쇼핑 업체가 부도 위기에 놓여 있던 터라 남씨와 김씨는 윤씨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후 남씨와 김씨는 투자금 2억 달러를 받은 뒤 홈쇼핑 업체 지분 3%씩을 주겠다며 다른 2명으로부터 총 1억원을 받아 가로 챘다.

윤 판사는 “윤씨가 아직까지 대통령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다는 허황된 주장을 계속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