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사임했다"며 또 재판 미룬 경비원 갑질 입주민

by손의연 기자
2020.07.24 13:38:52

24일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갑질 주민 심씨 공판
기일 변경 및 변호인 재선임 드으로 재판 미뤄져
法 "재판 일부러 지연시킨단 오해는 득 될 것 없어"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서울 강북구 한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씨에게 갑질을 해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아파트 주민의 첫 공판이 열렸다. 하지만 그의 변호인이 사임하면서 재판 일정은 뒤로 미뤄졌다.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주민이 지난 5월 22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허경호)는 24일 오전 상해와 협박 등 7가지 혐의로 기소된 심모(48)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측 변호사 선임계가 일주일 내로 접수되지 않으면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피고인 측 변호인은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했는데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하는)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의 연이은 기일변경 신청으로 재판 일정이 미뤄지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지난달 12일 기소돼 다음달 11일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데, 공판 기일 역시 기일변경 신청으로 7월 3일에서 17일, 24일로 변경되고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이라 변호인이 꼭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의견진술은 다음 기일에 듣겠다”라며 “재판부에 피고인이 일부러 재판을 지연시킨단 오해를 하게 하는 것이 득(得)이 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가 ‘국선 변호인 선정을 희망하느냐, 다른 변호인을 선임하겠느냐’라고 묻자 피고인은 “생각지 못했던 일이라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두 달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갔기 때문에 긴 시간을 부여할 순 없다”라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 결정해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 5월 10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최씨는 억울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고 이후 아파트 주민인 심씨로부터 지속적인 갑질을 당해온 사실이 알려졌다.

심씨는 지난달 12일 최씨에게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을 가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심씨에게 △상해 △특가법상 보복감금 △특가법상 상해 △강요미수 △무고 △특가법상 보복폭행 △협박 등 7개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1일 공판을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