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역 사고 서울메트로 '슈퍼 갑질'이 만든 참사"

by정태선 기자
2016.06.07 12:10:27

김상훈 시의원 "촉박한 작업 제한시간, 비극 불러"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구의역 사고는 서울메트로의 ‘슈퍼 갑질’이 만든 참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상훈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시의원은 서울메트로가 주도한 과업지시서의 부당계약 항목 등을 지적하며 강하게 질타했다.

김상훈 시의원이 지적한 과업지시서는 서울 지하철 1∼4호선 구간을 맡은 서울메트로가 은성PSD라는 업체에 PSD(플랫폼 스크린도어)의 유지·보수 업무를 맡기며 작성한 용역계약서로 승강장 안전문에 대해 계약 기간 동안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고장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하고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것이다.

하지만 과업지시서의 원래의 목적과 달리 서울메트로가 원청의 지위를 이용해 ‘PSD유지보수 과업지시서’에 부당한 조항들을 첨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서에 따르면 제7조(점검, 보수 등)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승강장 안전문의 고장이나 사고 등이 발생하면 원상복구나 손해발생 등에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했다.

△점검보수 중 발생한 모든 고장, 사고 △점검소홀, 정비 불량 등에 의해 발생한 모든 고장 △발주기관의 지시에 불응해 임의로 원상 복구해 책임소재가 불명확한 사고 등에 대해 모두 하청업체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식의 문구들이 대다수 있었다.

김상훈 시의원은 “서울메트로와 은성PSD가 맺은 과업지시서를 보면 승강장 안전문 고장 사고 발생 시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하청에 떠넘기고 있다”며 “애초에 서울메트로는 사고가 나면 빠져 나갈 궁리만 한 것 같다며” 관계자들을 질타했다.

김상훈 시의원은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에는 서울메트로의 수퍼 갑질에 의한 부당한 계약서와 실제 유지보수 업무의 현실과 동떨어진 촉박한 시간제한을 규정해 놓음으로써 위험한 작업환경을 만든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과업지시서를 전면 수정하는 한편 철저한 재발방지대책 마련과 함께 서울메트로 및 관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