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지혜 기자
2017.07.28 11:40:43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피고인 중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집행유예 석방 판결을 내린 황병헌 부장판사에 대한 여론의 시선이 싸늘하다.
판사 출신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에 “관점의 차이… 법원이 엄하게 헌법위배까지 들어 꾸짖으면서 일갈한 것에 비하면 선고 형량은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이라고 남겼다.
‘태산명동서일필’은 태산이 큰 소리를 내며 흔들리고 뒤를 이어 쥐 한 마리가 태어난다는 뜻으로, 요란하게 시작했지만 결과는 매우 사소한 모양을 가리킨다.
누리꾼도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의 판결 후 과거 황병헌 판사의 판결 사례를 들어 분노했다. 황 판사가 지난 2015년 영업이 끝난 분식점에 몰래 들어가 동전 2만원과 ‘라면’ 10개를 훔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며, 전날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의 형량과 비교했다.
이에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러한 내용의 기사를 트위터에 링크하면서 “동문, 법조인끼리 감싸기, 그들만의 세상. 하늘도 분노해 비를 내리는 듯 하다. 헌법, 법률, 국가를 사유물로 여기는 자들”이라고 비판했다.
황 판사의 라면 도둑 판결 이야기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동생 근령 씨의 남편인 신동욱 공화당 총재가 트위터에 “황병헌 판사, 배고픈 라면 도둑은 징역 3년6개월 꼴이고 박근혜 정부의 신데렐라 조윤선은 집행유예 꼴이다”라며 “한국판 장발장 판결 꼴이고 무전유죄 유전무죄 꼴이다”라는 등의 글을 올리면서부터다.
그러나 법원 관계자는 황 판사가 이같은 판결을 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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