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찍에 수갑까지…유치원 근처서 변종 성매매업소 운영한 50대
by김민정 기자
2023.03.09 13:27:52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유치원과 초등학교 주변에서 변종 성매매를 한 업주 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충북경찰청 풍속수사팀은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 A(54)씨와 종업원 등 8명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유치원 등이 위치한 교욱환경보호구역에 채찍과 수갑 등을 구비한 속칭 ‘페티쉬 업소’를 차려놓고 특이한 성적 취향을 가진 손님들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월부터 청추시 흥덕구 복대동의 한 상가건물 지하 1층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이들은 단속 등을 피하고자 간판 등을 내걸지 않고 인터넷으로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전날 오후 9시 30분께 현장을 덮쳐 A씨 등 종업원과 성매수자 50여 명의 연락처를 확보했다.
영업을 목적으로 성매매 알선 등을 했을 때 관련법에 따라 업주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의 벌금이, 종업원과 손님들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성매수자의 신원을 파악해 사실 관계를 조사한 뒤 성매매특별법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