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 전담부서에 여경 배치…성매매 '수요 차단'에 방점

by김성훈 기자
2018.03.13 12:19:43

'여성폭력 대응·성매매 피해자 보호방안' 권고
여성폭력 범죄 전담 여경 경찰서 배치
성매매 대응…단속→수요 차단에 방점

이철성 경찰청장(왼쪽 두번째)과 박재승 경찰개혁위원회 위원장(왼쪽)이 지난해 12월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수사권 조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앞으로 여성 폭력 범죄를 전담하는 여성 경찰관이 경찰서마다 배치된다. 성매매 대응은 단속에서 수요 차단에 방점을 찍고 피해자 보호에 힘을 쏟을 방침이다.

경찰 외부인사들로 이뤄진 경찰개혁위원회(개혁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여성폭력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개혁위는 권고안에 경찰의 성(性) 인지적 감수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여성폭력 대응 방안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개혁위는 권고안에서 이른 시일 내 전국 경찰서에 여성청소년 수사를 전담하는 여경을 1명 이상 배치하고 가정폭력 수사 전문수사관 인증제를 도입해 가정폭력 수사인력의 전문성을 높이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학대예방경찰관과 여청수사팀 등 여성폭력 전담인력을 선발·교체할 때 전문 교육과정 이수자를 우선 선발하고 전담인력을 위한 별도 수당과 성과보수(인센티브) 체계 등 우수 인력 확보 방안도 제안했다.

개혁위는 성매매 수요 차단과 피해자 보호, 성매매 단속·수사 전담체계 강화 등을 담은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방안’도 권고했다.

개혁위는 성매매 전단 전화번호로 자동 전화를 걸어 성 구매자와 통화 자체를 봉쇄하는 ACS(Auto Call System)를 도입하고 채팅 애플리케이션(앱) 운영자들과 협의해 성매매 알선자의 앱 이용 제재 방안 마련을 경찰에 요구했다.



개혁위는 성매매 단속·수사 과정에서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를 우선 순위로 두고 피해 여성에게 제도적 지원책을 안내하기로 했다.

개혁위는 현재 10개 지방경찰청에 설치한 성매매 전담수사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전담수사팀 자격요건 강화와 수사팀 내 여경 1명 이상 배치 등 수사 역량 강화 방안도 제안했다.

개혁위는 여성폭력에 대한 경찰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경찰 내 여성폭력 관련 교육과정과 교과목을 신설하고 신임 경찰과 경정·경감·총경급 교육과정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도 권고안에 제시했다.

이밖에 여성폭력 관련 신고 접수나 현장 초동 대응에서의 부적절 사례를 분석해 대상과 상황에 따른 구체적 대응 매뉴얼 마련도 권고했다.

매뉴얼은 △성폭력 △디지털 성범죄 △가정폭력 △스토킹·데이트폭력 등 범죄 유형에 따른 피해자 배려와 보호·지원, 현장조치와 수사, 예방, 사후조치 등에서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할지 제시하도록 했다.

경찰개혁위 관계자는 “여성폭력을 대하는 경찰 활동에는 전문 수사역량과 더불어 확고한 인권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경찰청은 “위원회 권고를 수용하고 여성폭력 대응체계 개선과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 방안을 조속히 수립해 추진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