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도 거리두기 2단계로…"집회·한강공원은 막는다"

by김기덕 기자
2020.09.14 11:27:17

음식점 밤9시 이후 영업·까페 내 취식 등 허용
방역수칙 미준수 업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10인 이상 집회 금지·한강공원 통제는 유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서울시 제공)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9월 13일 밤 12시에 종료됨에 따라 14일 0시부터 일부 강화된 방역 조치를 조정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실행한다고 밝혔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14일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최근 코로나 확산세가 다소 꺾이는 양상이나 아직은 완전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어려운 민생 경제를 고려해 성숙한 시민의식을 믿고 2단계로 전환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2단계 전환으로 제한조치가 조정되는 대상은 PC방, 음식점 및 제과점, 카페, 그리고 학원과 실내체육시설이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내려졌던 집합금지나 업장 내 영업제한 조치는 집합제한이나 방역수칙 의무화로 전환된다. 즉 방역수칙을 준수할 경우 이전과 동일하게 영업이 가능해진다.

다만 시는 일부 시민들의 일탈에 따른 재확산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방역수칙 미준수 업소에 대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또한 철저히 적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PC방은 집합금지 대상인 고위험시설에서 집합제한 대상 시설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영업시 △미성년자 출입금지 △좌석 띄워 앉기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실내 흡연실 운영 금지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된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하향조정된 첫날인 14일 서울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시민들이 좌석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수도권 소재 모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에 적용됐던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포장과 배달만 허용’ 제한은 해제된다. 단 시설 규모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이원화된다.

영업 면적 150㎡ 이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포장?배달 판매시 제외) △매장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 및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가 적용된다. 면적이 150㎡ 미만 시설은 방역수칙을 자율적으로 준수토록 하는 방역수칙 준수 권고 조치가 내려진다.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과 배달 판매만 허용됐던 프랜차이즈형 커피 음료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 및 빙수전문점에 대한 제한 조치는 해제된다. 다만 △매장 내 이용자 간 이격거리 확보를 위한 좌석 띄어 앉기 △매장 좌석 내 이용인원 제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포장 배달 판매시 제외) △매장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 및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이 의무화(집합제한)된다.

이외에도 1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형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그리고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내려졌던 집합금지 명령은 해제된다.

다만 서울시는 8월21일 0시부터 서울전역에 내려졌던 10인 이상 집회 금지 조치는 ‘특별방역기간’에 맞춰 다음달 11일 밤 12시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또 지난 8일부터 시행된 한강공원 방역대책의 경우, 여의도·뚝섬·반포한강공원의 일부 밀집지역 통제는 당분간 유지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소중한 일상 회복을 위해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마스크 쓰기 등 방역수칙 준수와 개인 위생관리에 철저히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